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5.29 2018가단5636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순번 제1번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별지 목록 순번 제1번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74㎡ 지상 조립식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고 한다) 및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5㎡ 지상 나무정자(이하 ‘이 사건 정자’라고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법원 2016가단55433호 토지인도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점유관계 상이 등의 사유로 집행이 불능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 및 정자를 각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더 나아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 피고 소유의 유체동산 기타 일체의 집기류(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 등’이라고 한다)의 수거를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 취지가 이 사건 유체동산 등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비정착물임을 전제로 그 취거를 구하는 것이라면, 취거는 이 사건 각 토지인도의 개념 안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258조), 인도와 별도로 취거를 명할 필요가 없다.

위 주장 취지가 이 사건 유체동산 등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정착물임을 전제로 수거를 구하는 것이라면, 갑 제5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유체동산 등이 특정되었다

거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