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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5 2015나2019917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거 및 수거를 명하는 각 지장물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2, 3, 6, 각 토지(이하 ‘원고 공사 소유 토지’라 한다) 및 별지 목록 기재 4 토지(이하 ‘원고 경기도 소유 토지’라 하고, 원고 공사 소유 토지와 합하여 ‘원고들 소유 토지’라 한다)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마산-신읍 도로확장공사를 위한 도로사업용지인데, 원고 공사는 그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정하는 수용절차를 거쳐 2011. 9. 23. 원고 공사 소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 경기도는 공공용지 협의취득의 절차를 거쳐 2008. 12. 5. 원고 경기도 소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점유하면서 ‘B’라는 상호로 중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별지 목록 기재 1, 2, 4 각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에 컨테이너 28㎡(이하 ‘이 사건 1 컨테이너’라 한다)를, 별지 목록 기재 2, 4 각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9, 20, 21, 22,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에 컨테이너 27㎡(이하 ‘이 사건 2 컨테이너’라 하고, 이 사건 1 컨테이너와 합하여 ‘이 사건 각 컨테이너’라 한다)를 각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으며, 별지 목록 기재 3 토지 및 별지 목록 6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에는 소나무 묘목 891그루(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 하고, 이 사건 각 컨테이너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한다)를 식재하여 소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1 컨테이너는 원고 공사 소유 토지 중에서 별지 목록 기재 2 토지중 별지 도면 표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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