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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09 2020가단1097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유체동산 수거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이유

이 사건 소 중 유체동산 수거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판단 이행의 소에 있어서 청구취지의 특정 민사소송에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청구취지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보정을 명하고 그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111459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물을 목적물로 하는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그 목적물에 대한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목적물의 동일성을 인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이 사건 소 중 유체동산 수거 청구 부분의 청구취지 불특정 원고는 2020. 9. 9. 제1차 변론기일에서 2020. 5. 14.자 소변경신청서를 진술함으로써 이 사건 소 중 유체동산 수거 청구 부분의 청구취지를 ‘피고들은 김제시 E 지상에 있는 별지 도면 표시 하우스(가)동 내와 위 토지상에 산재한 퇴비, 폐비닐, 콘테이너 등을 수거하라‘로 변경하였고, 이 법원은 같은 변론기일에서 원고에게 수거를 구하는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0. 10. 21. 제3차 변론기일에서 2020. 10. 13.자 소변경신청서를 진술함으로써 위 청구 부분의 청구취지를 ’피고들은 원고에게 김제시 E 지상에 있는 퇴비, 폐비닐, 컨테이너 박스 등 제반 유체동산을 수거하라‘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변경된 청구취지 중 ‘퇴비, 폐비닐, 컨테이너 박스 등 제반 유체동산’은 그 문언 자체만으로는 목적물인 퇴비, 폐비닐, 컨테이너 박스의 위치, 수량, 크기와 면적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목적물의 동일성 식별이 불가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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