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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4.25 2017가단382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보령시 C 전 436㎡ 중 별지1. 도면 표시 1 내지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 2. 보령시 C 전 4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문 제1의

가. 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냉동창고, 콘크리트를 설치하고, 항아리, 고무통 등의 유체동산을 두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보령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추정되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된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냉동창고, 콘크리트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놓인 항아리, 고무통 등의 유체동산 일체를 수거하며,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막상 위 청구가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는 항변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ㆍ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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