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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22872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B에 대한 구상금채권 (1) 원고는 캔디, 초코렛 제조판매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C, D, E, F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소외 회사는 원고가 발급한 보증서에 기하여 외환은행 및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09. 3. 27. 위 각 은행에게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는 위 구상금채권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 대표이사 C, C의 남편 F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1가단24800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2. 20.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0,165,129원과 그 중 464,655,363원에 대하여 2009. 3. 27.부터 2011. 10. 18.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나. C는 소외 회사를 2009. 2. 16.경 폐업하였고, 위 회사는 2014. 12. 1. 해산간주 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의료기기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본점소재지를 ‘안양시 동안구 G건물 비동 2615호’로, 대표이사를 H으로 하여 2009. 12. 18.경 설립된 회사인데, F은 설립 당시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가 2011. 5. 23. 사내이사를 사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의 실경영자였던 F이 소외 회사의 기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를 설립하였으므로, 법인격 남용 또는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구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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