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경부터 2015. 8.경까지 주식회사 B(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에 52,999,16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소외회사가 위 물품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자 소외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에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5. 27. 2016차655호로 위 물품대금 상당의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2016. 6. 16. 확정되었다.
나. 한편, 피고는 소외회사와 같은 주소지에서 2016. 3. 4. 설립된 회사이다.
소외회사와 피고는 ‘화성시 C’를 본점주소지로 하고 있으며, 회사의 목적 중 주된 목적이 ‘홈쇼핑판매업, 생활용품, 주방용품 제조업, 도서매업 및 무역업’ 등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다 포함한다. 이하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회외사에 위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인데, 소외회사가 그 채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를 설립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소외회사와 동일하다.
따라서, 피고는 법인격 부인론 또는 법인격 남용론의 법리에 따라서, 소외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실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 설립은 기존 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