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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8.09 2016가단2462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경부터 2015. 8.경까지 주식회사 B(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에 52,999,16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소외회사가 위 물품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자 소외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에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5. 27. 2016차655호로 위 물품대금 상당의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2016. 6. 16. 확정되었다.

나. 한편, 피고는 소외회사와 같은 주소지에서 2016. 3. 4. 설립된 회사이다.

소외회사와 피고는 ‘화성시 C’를 본점주소지로 하고 있으며, 회사의 목적 중 주된 목적이 ‘홈쇼핑판매업, 생활용품, 주방용품 제조업, 도서매업 및 무역업’ 등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다 포함한다. 이하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회외사에 위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인데, 소외회사가 그 채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를 설립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소외회사와 동일하다.

따라서, 피고는 법인격 부인론 또는 법인격 남용론의 법리에 따라서, 소외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실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 설립은 기존 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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