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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7.03 2018노58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3. 피고인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검사의 청구가 기각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니,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한편, 피고인이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가운데 피고사건 부분과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 내지 그와 유사한 관계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양해한 것으로 오인하여 한 구성요건적 착오로서 고의가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9. 6. 5.자 변론요지서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었다는 취지의 항소이유를 보충하여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으로 선해한다.

강제추행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와 상반되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차례에 걸쳐 진술이 변경되거나 번복된 것이어서 전혀 신빙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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