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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0.20 2016가단2061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충주시 C 전 2,380㎡ 중 별지 도면 표시 1...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02. 2. 20. 시동생인 소외 D로부터 충주시 C 전 2,3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무허가건물인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0㎡ 지상 목조골조 흙벽건물외벽 및 양철지붕(일부 시멘외벽 및 스레이트지붕)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같이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1998년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 아무런 권원 없이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이후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

다. 설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비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권한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주택의 부지 70㎡의 인도를 구한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2.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원고의 예비적 청구원인에 의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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