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5.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대포동 소재 대포항회센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포항회센타 쪽에서 외옹치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라도 멈출 수 있도록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가던 피해자 D(12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현장 및 피해자 등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금전적으로나마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