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8.29 2014고단2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3.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영월읍 중앙로에 있는 설원칡냉면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영월지구대 쪽에서 영월대교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C(여, 60세)의 상체를 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린 후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