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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7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갤로퍼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 16: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구암동 소재 88생고기 식당 앞 삼거리를 원내동 쪽에서 창마을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69세)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화물차의 앞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관절내 분쇄골절, 양측 외측과 골절(족관절), 우측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고,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수사보고서(중상해 발생 여부 관련 의견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과실로 발생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 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나마 배상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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