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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55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1. 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 00:38 경 경기 가평군 상면 임 초리 연하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조종 면 현창로 77-1 현리 윗 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음주, 무면허 운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단속 기준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낮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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