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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38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30. 19:43 경 남양주시 마석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가평군 상면 덕 현리 청평 캠프 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과 4회에 이르는 점,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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