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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2 2015나20576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9. 6. 피고들로부터 서울 강남구 D, E(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을 보증금 4억 원, 월 차임 1,500만 원, 기간 2005. 9. 6.부터 2012. 9. 5.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 있다.

특약사항

2. 계약일로부터 5년 후부터 매 2년마다 물가상승률에 의해 서로 조정하기로

함. 7. 임차인은 임차인의 사업목적에 맞게 위 건물을 수리할 수 있으나 건물의 개축 및 수리에 관련한 일체의 책임 및 비용은 모두 임차인이 부담함. 8. 임차인은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퇴거, 임차인의 사정에 따른 퇴거 및 계약의 해지사유 발생으로 퇴거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위 건물 개보수에 소요된 비용은 일체 청구할 수 없으며 이를 사유로 한 건물의 명도 지연도 하지 않기로

함. 9. 임차인은 위 부동산에서 영업에 따른 여하한 권리금 및 유익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음. 나.

원고는 2005. 10.경 이 사건 대지에 있던 피고들 소유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피고들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2006. 3. 14.경 완공되었고, 2006. 5. 22.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들은 2012. 8. 2.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제2조에 의한 차임 조정요청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그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80653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원고가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원고 소유라고 주장하였다. 라.

위 소송 진행 중 2014. 9. 4.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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