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4. 2. 05: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자물쇠가 채워져 있지 않은 셔터를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주방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임페리얼 양주 18병 및 안주류 등 합계 71만 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4. 7.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4. 7. 05:3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단란주점’에서, 미리 준비한 절단기(길이 37cm)로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임페리얼 양주 8병 및 안주류 등 합계 35만 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의 문호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5. 4. 25.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4. 25. 05:3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단란주점’에서, 미리 준비한 제2항 기재 절단기로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윈저 양주 2병 및 안주류 합계 147,000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의 문호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건조물손괴 후 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