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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05.31 2011고합1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합198호] 피고인은 피해자 D대종중의 이사장으로서 위 종중의 부동산과 자산을 관리 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12. 30. 피해자 종중 소유의 전북 완주군 E 임야 433,657㎡를 비롯한 6필지 전 및 임야 436,818㎡를 완주군청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 14. 완주군청으로부터 위 토지의 매매대금 21억 5,111만 2,550원을 D대종중 이사장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위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15.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금원 중 7,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전주 일원에서 F종중의 토지개발 공사대금 명목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7.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7억 978만 3,792원을 F종중의 채무변제, G고 식당공사비 명목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23. 위와 같이 횡령한 금액을 변제하기 위하여 F종중의 일부 토지를 매도한 대금 등으로 마련한 18억 8,839만 원을 D대종중 A 외 5인 공동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8.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금원 중 8억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F종중의 토지 매수대금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2고합58호] 피고인은 2008. 4. 6.경 D 종중에서 설립한 피해자 학교법인 H의 이사로 취임하고 2008. 9. 12.경 위 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위 법인 및 위 법인 산하 G고의 업무집행 및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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