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 10.경부터 2012. 5. 3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건물 2동 804호에 있는 의류 제조도소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재무회계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재무회계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3. 23.경 기업은행 영등포문래 하이테크지점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법인계좌(G)에서 2,000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H)로 입금한 후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31,867,69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2.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I 클럽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국민은행 법인카드 (J)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유흥비 69만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0,065,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12. 4.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재무회계팀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경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5. 3.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585,959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K)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23,870,523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28.경 부천시 중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