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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24 2020가단124096
가등기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대전 동구 E 대 436㎡ 중 60/435 소유권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대전 동구 E 대 436㎡( 이하 ‘ 이 사건 토지’ )에 관하여 2019. 11. 18. 자 상속재산 협의 분할에 따라 원고 A이 254.18/436 소유권 지분, 원고 B가 181.82/436 소유권 지분을 가진 공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의 부친 F 와 이 사건 토지 중 60/435 소유권 지분에 관하여 1984. 12. 13. 매매 예약을 체결하고 1984. 12. 14.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일부 이전청구 권가 등기( 이하 ‘ 이 사건 가등기’ )를 마쳤다.

[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매매 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 기간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망 F 사이에 매매 예약 완결권 행사기간에 관하여 달리 약정이 없는 이상 피고의 예약 완결권의 제척 기간은 10년이고 피고가 매매 예약 일인 1984. 12. 13.로부터 10년이 되는 1994. 12. 13.까지 행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을 제 2 내지 9호 증의 각 기재 및 사진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초한 예약 완결권은 제척 기간 도과로 소멸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 효력도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가등 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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