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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3.27 2017가단417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C(D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해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7. 5. 16....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7. 5. 16. C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달 2일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8. 9.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 채무자 E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가등기는 2007. 5. 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데, 그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아 제척기간 도과로 실효되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는 민법 제370조, 214조에 따른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해, 예비적으로는 C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C의 가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해 가등기 말소를 구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C에 대해 어떠한 채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청구는 채권자대위의 피보전채권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주위적으로 민법 제370조, 214조에 기해 방해배제청구를 하고 있고 아래에서 보듯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민법 제564조가 정하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이른바 예약완결권)는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다.

이 사건 가등기의 예약완결권은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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