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E는 부부사이로, 피고인 A는 E 와의 이혼절차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F가 E와 동거를 하는 것으로 의심하여 피고인 A의 모친인 피고인 C, 이모인 피고인 B와 G 그리고 G의 지인인 H와 함께 횡성군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미용실 '에 방문하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4. 10:00 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 자가 손님의 머리를 깎고 있음에도,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 야, 니는 가정 파탄 범이야, 집을 보여 줄 때까지 하루 종일 여기 있을 테니 장사할 생각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 저 여자가 유부남하고 붙어먹고 애기를 빼돌렸다, 이 년 아 미친년아 집에 가서 확인하자, 니 년이 뭐가 그렇게 숨기는 게 많아서 집을 안 보여주냐
미친년 아. ”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A는 위 미용실 내 의자에 앉아 피고인 B, 피고인 G의 행위에 동조함으로써 손님으로 하여금 미용실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의 모욕 피고인은 2015. 7. 4. 10:20 경 위 미용실 맞은 편에 있는 K 운영의 ‘L’ 다방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K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니가 뭐 잘났다고
신고를 하느냐,
니 년이 바람피운 주제에 무슨 신고냐.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M의 각 법정 진술
1. F,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N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