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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29 2015고정5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5. 19:30경 부산 남구 B 피고인 거주의 C 맨션 지하관리실에서, 위 맨션의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건물 입구 앞에 오토바이를 주차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게 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위 맨션의 동 대표들 및 주민 약 20명이 있는 가운데 운영위원회장인 피해자 D(여, 62세)에게 “야, 이 씹할 년아. 똑바로 해라! 주민을 못 살게 하는 니가 회장이냐 야, 이 개 같은 년아! 주민 재산상에 피해를 주는 너 같은 년이 무슨 회장이고! 녹음을 하던지 씹을 하던지, 니 마음대로 해라!”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욕설을 하는 와중에 미리 준비해 온 인분이 들어 있는 페인트 통을 휘둘러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스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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