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29 2015고정5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5. 19:30경 부산 남구 B 피고인 거주의 C 맨션 지하관리실에서, 위 맨션의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건물 입구 앞에 오토바이를 주차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게 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위 맨션의 동 대표들 및 주민 약 20명이 있는 가운데 운영위원회장인 피해자 D(여, 62세)에게 “야, 이 씹할 년아. 똑바로 해라! 주민을 못 살게 하는 니가 회장이냐 야, 이 개 같은 년아! 주민 재산상에 피해를 주는 너 같은 년이 무슨 회장이고! 녹음을 하던지 씹을 하던지, 니 마음대로 해라!”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욕설을 하는 와중에 미리 준비해 온 인분이 들어 있는 페인트 통을 휘둘러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스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