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2.12.27 2012노1347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각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딸 E이 ‘G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에서 선생님으로부터 맞은 것을 항의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찾아갔다가 다소 언성을 높인 사실은 있으나 어린이집 수업 등을 방해한 사실은 없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의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 B은 딸 E이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으로부터 맞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인 K의 엄마에게 하소연하는 차원에서 네이버 카페 ‘J’에 접속하여 쪽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데, 이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때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피해자 F, H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또한 피고인 B은 K의 엄마에게 쪽지 내용을 공개하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K의 엄마가 쪽지 내용을 어린이집에 알린 것이므로 피고인 B에게는 전파가능성도 인정되지 않음에도,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1. 11. 4. 14:30경부터 같은 날 15:1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고인들의 자녀인 E이 원생으로 있고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와 어린이집 교사인 H에게 피해자와 H가 E을 때리고 감금 등을 했다고 하면서 피고인 A는 "사실대로 얘기해, 빨리 얘기해, 어디 때렸어, 증거 없다고 니 그리 하제, 어이구 씨바 참 진짜 더러워 죽겠네"라는 등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 B은 "바닥에다가 똥 쌌다고 때리고 그랬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