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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20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C은 삼촌, 조카 사이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사돈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2013. 4. 5. 10:20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종중산에서 종중산 소유권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피해자 C이 포크레인으로 친척의 묘터를 조성하던 일꾼들의 작업을 못하게 중지시키는 것을 보게 되자 흥분하여, “니가 무엇 때문에 말리냐”라며 약 1m 길이의 나무작대기를 휘두르며 피해자를 때렸는데,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은 ‘들고 있던 약 1m의 나무작대기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찔렀는데’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 피해자의 배를 1회 찔렀다는 부분은 그 증명이 부족하나, 판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피해자가 이를 잡아당기는 바람에 그 반동으로 뒤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려던 중 피해자가 잡아 눌러 못 일어나는 상황이 되자, 피고인 B는 이 상황을 보고 주변에 있던 약 2m 길이의 나무작대기를 주워 들고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묘터 조성 작업을 하려는 피해자 A에게 “이 개새끼야 돈을 얼마나 얻어 처먹고 하냐, 이걸 그냥”라고 말하면서 주변에 있던 약30cm 길이의 쇠갈퀴를 주워들고 내리 찍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A가 뒤로 넘어지면서 손으로 막는 바람에 쇠갈퀴 자루가 빠지자, 빠진 나무자루를 피해자 A에게 던지고는 그의 배 위에 올라타고 누르다가 주변에 있던 약 1m 길이의 나무작대기를 주워들고 피해자 A, B를 향해 수차례 휘둘러 맞혀 피해자 A에게 약 6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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