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11.12 2013고단17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714] 피고인은 2013. 5. 17. 03:1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파크랜드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부산 쪽에서 용원 쪽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던 중, 졸음 운전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XG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29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3고단1753] 피고인은 2012. 12. 19. 02:30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주점 맞은편 도로에서 H, I와 함께 걸어가던 중, J과의 다툼을 만류해준데 대한 보답으로 같이 술을 마시자는 피해자 K(31세)의 제의를 거절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맞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H은 피해자를 말리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아 안경이 깨지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I는 H과 같이 피해자를 말리려다가 피해자에게 밀쳐져 주차된 차에 팔을 부딪히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 의해 넘어져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회 밟히자 부근에 있던 나무막대기(지름 약 1cm, 길이 약 1m 미만)를 주워들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