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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5 2014고정34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0. 00:1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을 달라고 하는 자신에게 “술은 그만하고 가세요”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 죽일놈아, 개새끼야, 좆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냉장고에 있던 소주를 마음대로 가져가고,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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