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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226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18. 09:25 경 서울 성북구 C에 위치한 D 편의점에서 피해 자인 종업원 E으로부터 막걸리 한 병을 구입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 안주를 가져와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캐러멜을 집어던지고, 편의점 내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약 15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18. 09:45 경 위 장소에서 ‘ 편의점에서 물건을 던지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종 암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신고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하자 " 야 이 개새끼야, 넌 뭐야 이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얼굴을 찌르고, 주먹으로 위 경위의 가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5 분간에 걸쳐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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