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가 2014. 12. 25.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원고, D, E는 이 법원 2015느단86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5. 3. 6. 위 법원으로부터 위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나. 망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인 피고는 원고, D, E를 상대로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는 4,285,714원, D, E는 각 2,857,142원 및 각 이에 대한 2015.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법원 2015가소3030호, 이하 ‘관련 사건’ 내지 ‘관련 판결’이라 한다)이 2015. 7. 27. 선고되어,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관련 판결에 기초하여 2015. 12. 15. 원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예금채권(이하 목록 순번대로 ‘이 사건 1채권’, ‘이 사건 2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원 2015타채10683호,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1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1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1채권의 예금계약(채무자 : 원주농업협동조합)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발령 전 모두 해지되어 그 잔액이 0원인 상태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