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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1 2019나1394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F 주식회사는 1996. 9. 13. 망 E의 연대보증 하에 망 D에게 신용카드 대출을 하고, 1997. 9. 19. 망 D에게 가계 일반자금 대출을 하였는데, 2003. 3. 28.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게 위 각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망 D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G은 망 D, 망 E(이하 ‘망인들’이라 한다)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9가소36322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9. 8. 13. 기준으로 신용카드 대출 원금은 1,282,532원, 원리금 합계는 4,516,783원이고, 가계 일반자금 대출 원금은 4,000,000원, 원리금 합계는 12,771,301원이었다.

다. 전주지방법원은 위 사건에서 2009. 9. 23. “원고에게, 피고 D은 17,288,084원 및 그 중 5,282,532원에 대하여, 피고 E는 피고 D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4,516,783원 및 그 중 1,282,532원에 대하여, 각 2009.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09. 10. 20. 확정되었다. 라.

G은 2010. 11. 1. 원고(변경 전 상호: H 주식회사)에게 망인들에 대한 위 각 채권을 양도하고, 2010. 11. 16.경 망 D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망 E는 2011. 4. 24. 사망하였고, 망 D에 대하여는 2014. 4. 26.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3느단436호 실종선고심판(실종기간 만료일: 2011. 7. 24.)이 확정되었다.

바. 망인들의 자녀인 피고들은 2012. 1. 12. 인천지방법원 2011느단2965호 사건에서 망 E에 대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내용의 심판을 받고, 2014. 8. 25.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4느단567호 사건에서 망 D에 대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내용의 심판을 받았으며, 2015. 6. 4. 같은 지원 2015즈기52호 사건에서 상속재산목록 경정 결정을 받았다.

사. 피고들은 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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