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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8 2019고단9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건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28.경 강서세무서에서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유한회사 B 상호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같은 해

4. 7.경 서울특별시에 있는 C 우장산역지점에서 유한회사 B 명의의 계좌(D)를 개설한 후 같은 해 6.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위 회사 명의로 개설된 통장과 비밀번호 및 현금카드, OPT카드를 건네주고, 5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특정금융거래정보 수사보고(법인설립 및 통장 양도 당시 참고인 E 수감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을 받아준다는 말에 속아 법인 명의 계좌의 통장 및 카드 등을 양도하게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하게 된 계기로 둘러대는 ‘E’은 위 대출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2014년 12월경에도 ‘F’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해당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통장, 카드를 ‘G’에게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G’으로부터 대출이 실행된 바 없음에도 재차 대출받기 위해 ‘G’에게 접근매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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