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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185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9.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6. 1. 19.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총 15회의 절도 전과가 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850』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4. 1. 05:15 경 서초구 C 빌딩 7 층 미화원 휴게실에서 우산을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젖혀 손괴하고 침입 하여 미화원 휴게실 내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양말 3켤레, 커터 칼 1개, 라이터 1개, 머리 끈 1개를 주머니에 넣어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043』

1. 피고인은 2016. 3. 27. 04:19 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정문 앞 노상에 이르러, 철제문을 넘어 주차장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 자재 보관 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폐전선 약 30kg 을 들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6. 4. 7. 11:30 경 위 피해자 F 정문에 이르러, 열려 진 출입문을 통해 주차장까지 들어가 그 곳 자재 보관 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폐전선 4~5 개 묶음을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던 중 피해자의 직원들에게 제지를 당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8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2016 고단 20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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