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9 2015고단466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667] 피고인은 2015. 10. 21. 15:00 경 서울 강북구 한 천로 105길 24 번 동 주공 아파트 211동 자전거 보관 대에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C(37 세, 남)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다이 아몬드백 자전거를 위 보관 대와 자전거에 연결되어 있던 자물쇠를 전달 기로 끊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735]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11. 13:00 경 서울 강북구 D에서 피해자 E이 보관하고 있던 시가 불상의 고철 샤시 등 20kg 상당을 자신의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4. 26. 13:20 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재개발지역에서,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위 재개발지역 내 ‘F’ 주택의 알루미늄 대문( 가로 1m, 세로 2m) 1개를 가지고 가기 위해 노루발 못뽑이( 일명 ‘ 빠루’ )를 이용하여 뜯어내려 다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46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절도 피해 품 사진 등) [2016 고단 17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9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절도 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 만을 따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