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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26 2013고단5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D(28세)과는 같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 15. 22:40경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에 있는 삼성반도체 후문 앞길에서 피해자와 업무에 관하여 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그의 폭행을 피하여 그 자리를 떠나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그곳 근처에 있는 슈퍼마켓 앞에 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 2개를 양손에 들어 깨트린 후 위 유리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의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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