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4. 11. 3. 국유지인 광주 북구 C 답 2,561㎡(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1997년 피고로부터 대부하여 현재까지 경작해오고 있던 소외 B와 사이에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청이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소외 B와 피고 사이의 매각승인 1) B는 2014. 11. 4.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이하에서는 관리청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관련된 사항을 모두 ‘피고’라고 칭한다
)에게 매각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도시계획시설(도로)에 해당하여 매각이 불가능한 163㎡를 제외한 나머지 2,398㎡를 분할매각하기로 승인하고, 2015. 1. 2. B에게 이와 같은 분할매각 승인 사실 및 분할측량 수수료 납부 통지를 하였다. 2) 피고는 위 B의 분할측량 수수료 납부에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광주 북구 C 답 2,3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D 답 163㎡로 분할한 후, 이 사건 분할토지를 매각결정금액 1,473,571,000원에 B에게 매각하기로 하였다.
3) 피고는 2015. 2. 26.경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 매각이 승인되었으니 매매계약체결 절차를 이행할 것을 통지하면서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계약보증금 147,357,100원과 잔금 1,326,213,900원을 모두 납부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하겠다는 취지의 ‘국유재산 매매계약 체결 절차 안내’를 발송하였다가, 위 안내에 토지 면적이 2,561㎡로 잘못 표시되어 있음을 이유로 2015. 4. 22. 이를 2,398㎡로 수정한 ‘국유재산 매매계약 체결절차 안내(수정)’를 다시 발송하였다. 제목 국유재산 매매계약 체결 절차 안내(광주 북구 C 귀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