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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25698
매매계약해제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광주 북구 B 답 2,398㎡에 관하여 2014. 11. 3. 매매를...

이유

1. 2014. 11. 3.자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의 체결

가. 아래의 사실들은 갑 제1, 4호증, 을 제14, 1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4. 11. 3.자로 국유지인 광주 북구 B 답 2,561㎡에 관한 우선매수청구권자인 원고로부터 위 토지를 2억 원에 매수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2) 위 약정에서는, ① 원고의 위 국유지 매수절차가 완료되어 원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받으면 같은 날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하고, ② 국유지 매수대금은 피고가 부담하며, ③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법무사 사무실에 위임하여 국유지 매수에 따른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와 본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에 처리하기로 하고, ④ 피고는 본 매매약정과 동시에 그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며, ⑤ 잔금 1억 원은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3) 피고는 약정 당일 원고에게 위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원고측의 요구에 따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인 2015. 2. 4. 원고에게 잔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4)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5. 2. 26.경 원고에게 위 광주 북구 B 답 2,561㎡에 관하여 국유재산 매각이 승인되었으니 매매계약체결 절차를 이행할 것을 통지하면서 계약보증금 147,357,100원과 잔금 1,326,213,900원을 모두 납부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하겠다고 안내하였으며, 2015. 4. 22.경에는 위 면적 2,561㎡ 중에서 D로 분할된 163㎡는 도시계획시설(도로)로 매각이 불가능한 것이라며 기존의 위 통지상의 면적 2,561㎡는 위와 같이 매각이 불가능한 면적을 뺀 2,398㎡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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