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10.15 2014나324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하동군 B 구거 223㎡ 중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하동농지개량조합 하동농지개량조합은 2000. 1. 1. 농업기반공사에 합병되었고, 그 후 농업기반공사는 원고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바, 이하에서는 편의상 하동농지개량조합과 원고를 구별하지 않고 ‘원고’로 지칭한다.

은 E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면서 위 사업에 필요한 용수로를 확보하기 위해 1996. 9. 24. C으로부터 경남 하동군 D 답 3,081㎡ 중 200㎡를 1,22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C에게 1,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분할 후 편입될 토지의 위치와 면적은 원고가 정하기로 하고, 분할측량 결과 매매토지의 면적에 증감이 있는 경우 토지대금을 가감하여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3조, 제6조), 분할측량 결과 원고가 매수하는 토지는 이 사건 토지로 특정되었고, 매매대금은 1,360,300원으로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1998. 8. 13. 답에서 구거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사업이 준공된 2001. 2. 28. 이후 E지구의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용수로로 사용되고 있다. 라.

원고는 2012년경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C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 후 C은 2012. 2. 14. 이 사건 토지를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12. 2. 27.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마.

C은 2013. 9. 26. 사망하였는데, C의 상속인으로는 피고를 포함하여 5명의 자녀 피고, F, G, H, I 가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