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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8 2014고합15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초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회사에서 피해자 C(31세)와 같이 일을 한 적이 있는 사람으로 평소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 19.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F에 있는 ‘G회사’에 피해자를 찾아가 몇 시에 끝나는지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빈정거리는 말투로 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3경 의정부시 Q에 있는 R에서 식칼(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3cm, 증 제1호) 1개를 구입하고 피해자가 퇴근할 때까지 위 G회사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같은 날 19:05경 위 G회사 앞 노상에서 퇴근을 하려고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신문지에 싸서 숨기고 있던 위 칼을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찌르고, 이어서 위 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찍었으나 피해자가 옆으로 피하였고, 곧바로 위 칼을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찍었으나 피해자가 얼굴을 왼쪽으로 피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뒷부분의 머리를 내리찍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춤거리다가 넘어진 피해자를 위 칼로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길질을 하면서 반항하고 주변에 있던 H와 I이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의 팔을 잡아 말리는 바람에 피해자를 더 이상 찌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및 좌측 옆구리 열상 등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해자 C, H, J, I의 각 증언

1. 피해자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J, I의 각 진술서

1.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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