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3,6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모두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동거 중인 연인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과 C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마약류인 야바(YABA, 이하 ‘야바’라고 한다)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야바 또는 필로폰을 구하여 그 판매를 위해 C에게 공급하고, C은 피고인들로부터 위 마약류를 받아 구매자들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7. 저녁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가 C에게 야바 200정을 건네주고, 같은 날 23:00경 위 주거지 인근 공터에서 C이 E에게 위 야바를 건네주고 그 대금으로 360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14. 저녁경 위 주거지 인근 공터에서 C과 함께 E을 만나, E에게 야바 150정을 건네주고 그 대금으로 300만 원을 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20. 저녁경 위 주거지 인근 공터에서 C과 함께 E을 만나, E에게 야바 200정과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주고 그 대금으로 합계 4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80만 원 상당의 야바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18.경 태국에서 E9(비전문취업)자격으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2020. 1. 20.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0. 7. 7.경까지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