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피고인은 2020. 3. 22. 저녁경 정읍시 B빌라 C호 D(D, 일명 ‘E’, 이하 ‘E’이라 한다)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F(F, 일명 ‘F’, 이하 ‘F’이라 한다)을 만나 400만 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마약류인 야바(YABA, 이하 ’야바‘라고 한다) 400정을 받아와라'는 지시를 받아 E의 심부름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경 같은 시 G에 있는 H마트 부근 천변에서 F을 만나 E으로부터 받은 현금 400만 원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야바 400정과 수고비 10만 원을 받아, 위 야바 400정을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야바 매수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4. 3. 저녁경 위 B빌라 C호 E의 주거지에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E과 함께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21.경 태국에서 B1(사증면제)자격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2016. 2. 19.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0. 4. 6.경까지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여권사본,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소변검사시인서,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 형법 제32조 제1항(야바 매매 방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