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8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성명불상의 여성인 일명 ‘B’, 성명불상의 남성인 일명 ‘C’는 모두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B’와 ‘C’는 연인 사이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B’, ‘C’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마약류인 야바(YABA, 이하 ‘야바’라고 한다.)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고, ‘B’와 ‘C’는 야바 또는 필로폰을 구하여 그 판매를 위해 피고인에게 공급하는 역할, 피고인은 ‘B’와 ‘C’로부터 위 마약류를 받아 구매자들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7. 저녁경 전북 완주군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로부터 야바 200정을 건네받고, 같은 날 23:00경 위 주거지 인근 공터에서, 태국 국적의 E’(E, 일명 ‘F’)에게 위 야바를 건네주고 그 대금으로 360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14. 저녁경 위 주거지인근 공터에서, ‘B’, ‘C’와 함께 ‘F’를 만나, ‘F’에게 야바 150정을 건네주고, 그 대금으로 300만 원을 받았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20. 저녁경 전 위 주거지 인근 공토에서, ‘B’, ‘C’와 함께 ‘F’를 만나, ‘F’에게 야바 200정과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주고, 그 대금으로 합계 4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80만 원 상당의 야바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20.경 태국에서 B1(사증면제)자격으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201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