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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22 2020고단16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압수된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 물질 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마약류인 야바(YABA, 이하 ‘야바’라고 한다) 매수 피고인은 태국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같은 국적의 B(B, 일명 ‘C’, 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야바를 공급받아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3. 22. 저녁경 이천시 D에 있는 E에서 C의 전달 지시를 받은 같은 국적의 F(F, 일명 ‘G’, 이하 ‘G’라고 한다

)으로부터 야바 200정을 건네받고 그 대금 500만 원을 지급하여 야바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4. 저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C과 G를 만나, C으로부터 야바 500정을 건네받고 그 대금으로 즉석에서 400만 원을 지급하고, 500만 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야바를 구매한 불상자가 C에게 입금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합계 900만 원에 야바 500정을 매수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수 피고인은 태국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같은 국적의 ‘H'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아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6. 12. 저녁경 화성시 이하 불상인 ‘H’의 주거지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20. 18:00경 이천시 D에 있는 E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방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3g을 12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2.경 위 ‘H'의 주거지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3. 07:00경 이천시 D에 있는 E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방에서, 같은 국적의 친구인 ‘I’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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