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서 제8면 제5행의 “채무 승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함 「(원고는 소멸시효 완성 전에 G 주식회사 또는 그 대표이사 C이 채무를 승인하여 시효가 중단되었고, 그 효력은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도 미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멸시효 완성 전에 G 주식회사 또는 C에 의한 채무 승인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 제1심 판결서 제8면 제9행의 “그 효력을 피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 다음에 “(대법원 1991. 1. 29. 선고 89다카1114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함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가 연대보증인이 아닌 주채무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중 일부인 7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G 주식회사로서 피고는 오로지 미납된 매매대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에 서명날인을 한 것에 불과한 점 및 그 밖에 원고와 피고의 관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및 이 사건 이행각서의 작성 경위 및 그 내용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한 것을 넘어서서 위 매매계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