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D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7. 체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2.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 150,000,000원, 계약기간 2012. 3. 4.부터 2014. 3. 3.까지인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전세계약에 따라 D에게 전세금을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D은 2013. 3. 7. 피고 B과 사이에 D 소유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3. 11. 피고 B에게 울산지방법원 2013. 3. 11. 접수 제21759호로 채권최고액을 7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D은 2013. 3. 7.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C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3. 11. 피고 C에게 울산지방법원 2013. 3. 11. 접수 제21760호로 채권최고액을 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D의 적극재산 내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고, 소극재산 내역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 표1 적극재산 내역 > 순번 재산 내역 가액 1 이 사건 아파트 410,000,000원 2 이 사건 부동산 80,300,000원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