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1. 11. 13. 18: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대야동 559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2세) 운전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13. 19:15경 시흥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두개골골절로 인한 중증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스친 것은 맞지만 쓰러지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차량을 바짝 뒤따라오던 후행 차량이 자전거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후행 차량이 안전거리조차 확보하지 않은 채 뒤따라와 자전거를 충격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자전거를 충격한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피고인의 행위로부터 발생된 것이거나,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