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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2.16 2020고정1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말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10. 30. 경 진주시 문산읍 동부로 613-5에 있는 문 산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자료 회신, D 접속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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