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6 2020고정17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B 대리입니다.
저희 대출은 펀드 사에서 투자 펀드를 모아 모인 자금으로 고객님들에게 대출을 해 주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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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말을 듣고, 2020. 7. 1. 서울 송파구 백제고 분로 256에 있는 삼전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 뱅크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