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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12 2020고정2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일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7. 경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당신 명의 계좌에 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 당신 명의 B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승낙한 후, 그 무렵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B 계좌( 계좌번호 :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전자금융 송금 확인 증, 금융거래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환형 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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