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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04 2020고정3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4. 경 대부업체 직원이라고 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을 해 주겠지만 대출자격이 미달되므로 은행 거래 실적을 만들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날 14:00 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구 중랑경찰서 앞길에서 우리 은행 (B)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그 뒷면에 비밀번호를 적은 채로 편지봉투 안에 넣어 대부업체 직원을 칭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금융거래 내역 제출 등),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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