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371 판결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공1992.9.15.(928),2613]
판시사항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유죄의 판결을 하는 경우 이외에는 항소심판결의 판결이유에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기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항소심판결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함으로써 충분한 것이고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유죄의 판결을 하는 경우 이외에는 판결이유에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한승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판단유탈,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결국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돌아간다.
항소심판결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함으로써 충분한 것이고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유죄의 판결을 하는 경우 이외에는 판결이유에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 당원 1966. 2. 15. 선고 65도103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