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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29 2016도2991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69조의 해석상 항소심 판결은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함으로써 충분하고,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유죄의 판결을 하는 경우 외에는 판결이 유에 범죄사실이나 증거의 요지는 물론이고 그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따로 기재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형사 소송법 제 323조 제 1 항에 위반한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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