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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642,82감도55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3.3.1.(699),398]
판시사항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이유없다고만 판시하여 항소기각한 것이 형사소송법 제323조 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항소심판결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함으로써 충분하고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유죄의 판결을 하는 경우 외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된 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임은 형사소송법 제369조 의 해석상 명백하므로 양형이 과중하다는 항소이유에 대하여 그 이유없다고만 판시하여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형사소송법 제323조 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홍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1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건에서 사실오인의 주장은 적법한 불복사유가 되지 아니함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의 규정에 명백하며

2.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 3년 이상인 자를 감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소론에서도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상습절도 등 전과가 2회 있고 그 선고되고 복역한 형기 합계가 징역 6년임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며

3. 항소심판결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함으로써 충분하고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유죄의 판결을 하는 경우외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된 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당원 1966.2.15. 선고 65도1030 판결 참조)고 할 것임은 형사소송법 제369조 의 해석상 명백하므로 양형이 과중하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그 이유없다고만 판시하고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형사소송법 제323조 위배가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론은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의 일부를 통산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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